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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청년월세지원금 제도가 상시화 되었습니다. 신청시간을 놓쳤던 분들,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월 최대 20만원, 최대 24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자격조건
☑️ 만 19-34세의 청년,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독립세대
☑️ 소득 기준 :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☑️ 주거 : 무주택자,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
신청방법
☑️ 오프라인 : 가까운 주민센터
☑️ 온라인 : 복지로 포털 또는 지자체별 포털 사이트
복지로 사이트 접속 > 복지서비스 > "청년월세" 검색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필요서류
☑️ 임대차 계약서 (확정일자 날인 필요)
☑️ 이체확인증 :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(이체일자,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, 월세 금액 명시, 반드시 본인명의계좌로 직접 납부 필요)
☑️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)
☑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4대 보험 기준으로 소득 수준 파악)
⭐️유의사항⭐️
☑️이사나 계약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(미신고 시 지급 중단 가능성)
☑️ 다른 주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
☑️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대는 지원 불가
☑️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 시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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